국가기술자격 지도가 바뀌었다, 2026·2027 신설·통합·폐지·개명 총정리
2026년 1월부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이 적용되어 7개 종목이 새로 생기고, 6개가 3개로 합쳐지고, 3개가 없어지고, 정보처리기능사를 비롯한 5개 종목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7년 예고분까지, 응시자 입장에서 챙길 것만 추려 정리합니다.

올해 국가기술자격 목록을 검색하다 낯선 이름들을 만났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이 2026년 1월 1일 자로 적용되면서 종목 지도가 꽤 넓게 바뀌었습니다. 신설·통합·폐지·명칭 변경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일부는 2027년 적용분으로 예고까지 되어 있어요. 개정 자체는 2023~2025년에 이뤄졌지만 적용 시점이 올해라, 수험서와 커뮤니티 정보가 옛 이름으로 남아 있는 과도기가 지금입니다. 응시자 입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새로 생긴 7개 종목
2026년부터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바이오공정기능사,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산림기능장, 공공조달관리사, 봉제기능사 7개 종목이 신설됐습니다. 공단이 밝힌 신설 취지는 산업 현장 수요입니다. 이륜차 정비, 바이오 생산·품질관리 공정, 제조 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이 각각 자격의 자리를 얻었어요. 공공조달관리사는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필답형 시험으로 설계돼, 조달·계약 직무 쪽에서는 진입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신설 종목은 첫 회차 일정·응시 인원·난이도가 모두 미지수라, 기출 없이 출제 기준만 보고 준비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6개가 3개로, 통신·컴퓨터 계열 통합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와 전자계산기기사는 컴퓨터시스템기사로, 정보통신산업기사와 통신선로산업기사는 정보통신산업기사로, 통신선로기능사와 통신기기기능사는 정보통신기능사로 합쳐졌습니다. 이미 자격을 딴 사람은 통합된 종목의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2025년 말까지 필기에 붙어 둔 사람은 통합 종목의 필기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기존 취득자가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지만, 통합 후 시험 과목이 재편됐기 때문에 옛 종목 교재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없어지는 종목과 경과조치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3개 종목은 2026년부터 폐지됐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포장산업기사와 석공예기능사도 폐지 예정입니다. 이미 취득한 자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폐지 전에 필기만 합격해 둔 경우에는 같은 등급·같은 직무분야 안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종목의 필기 합격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이라면 어느 종목으로 이어갈지 큐넷에서 유사 직무분야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종목, 검색이 안 되는 이유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함께 바뀐 것 |
|---|---|---|
| 정보처리기능사 | 프로그래밍기능사 | 필기·실기 과목 개편, 실기 필답형에서 작업형으로 |
| 전자계산기기능사 | 임베디드기능사 | 과목 개편, 소관부처 이관 |
| 전자부품장착기능사 | 표면실장장비기능사 | 과목 개편 |
| 반도체설계산업기사 |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 | 과목 개편 |
| 농기계정비기능사 | 농업기계정비기능사 | 명칭 정비 |
체감 변화가 가장 큰 쪽은 프로그래밍기능사(옛 정보처리기능사)입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필기 과목이 프로그래밍 언어·SQL 활용 중심으로 재편됐고, 실기가 필답형에서 작업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이에 답을 쓰던 시험이 실제로 코드를 다루는 시험이 됐다는 뜻이라, 옛 기출 중심의 준비 방식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기존 정보처리기능사 취득자는 프로그래밍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니 자격 효력 걱정은 없습니다.
조용히 넓게 퍼진 변화, 과목 개편
이름이 그대로라 눈에 덜 띄지만, 2026년에만 수십 개 종목의 시험 과목이 개편됐습니다.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용접기사, 대기환경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이 포함되고, 2027년에도 가스기사·건축기사·에너지관리기사 등 20여 개 종목이 추가로 바뀝니다. 과목 개편은 폐지·통합보다 수험생에게 실질 영향이 큽니다. 재작년 교재나 구판 강의로 시작하면 출제 범위가 어긋날 수 있으니, 학습 자료를 사기 전에 큐넷 출제 기준의 적용 시점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처
본 글의 동향·정책 정리는 다음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실제 응시·신청 결정은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종목 신설·통합·폐지·명칭 변경의 근거 법령(별표 개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연도별 변경사항 안내·종목별 출제 기준 공지
- 고용노동부국가기술자격 제도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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